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금(감면)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주민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2-02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