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한 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고,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넓은 의미의 "수급자"입니다.
다른 지원의 공고에 "수급자"라고 적혀 있을 때는 어느 급여의 수급자를 말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범위를 좁혀 둔 지원이라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하며,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구직급여 선정 기준·대상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 기준·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공고에 적힌 수급자의 범위(어떤 급여 수급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는 발급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직전에 발급합니다.
- 다른 지원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봅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132건)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