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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초생활수급자

한 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고,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넓은 의미의 "수급자"입니다.

다른 지원의 공고에 "수급자"라고 적혀 있을 때는 어느 급여의 수급자를 말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범위를 좁혀 둔 지원이라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하며,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구직급여 선정 기준·대상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 기준·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공고에 적힌 수급자의 범위(어떤 급여 수급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는 발급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직전에 발급합니다.
  • 다른 지원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봅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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