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한 줄 정의
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정할 때 쓰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오는 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1인 가구, 2인 가구처럼 가구원 수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지원 공고에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처럼 비율로 나옵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대상이 좁고, 높을수록 넓습니다. 같은 50%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내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급여는 대개 소득인정액을, 일부 지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기준·대상 중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지역사회서비스 선정 기준·대상 중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공고문에 적힌 비율(%)과 기준 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해당 연도에 고시된 가구원 수별 금액표에서 내 가구원 수의 금액을 찾습니다.
- 내 소득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등)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연초에 금액이 바뀌므로 작년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97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청년월세 지원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