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세대원
한 줄 정의
가구원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을 주로 뜻함.
자세히 알아보기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에서는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이고, 가구원은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미혼 자녀, 군 복무 중인 자녀, 주소만 함께 둔 부모 등을 포함할지는 지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바뀌면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자체가 바뀌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근로·자녀장려금 선정 기준·대상 중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 기준·대상 중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공고가 "가구" 기준인지 "세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따로 사는 가족이 있다면 포함 여부를 담당 기관에 꼭 물어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가구원 수부터 확정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38건)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