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용어사전

가구원·세대원

한 줄 정의
가구원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을 주로 뜻함.

자세히 알아보기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에서는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이고, 가구원은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미혼 자녀, 군 복무 중인 자녀, 주소만 함께 둔 부모 등을 포함할지는 지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바뀌면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자체가 바뀌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근로·자녀장려금 선정 기준·대상 중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 기준·대상 중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공고가 "가구" 기준인지 "세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따로 사는 가족이 있다면 포함 여부를 담당 기관에 꼭 물어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가구원 수부터 확정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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