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지원 형태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신청 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LH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급 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LH공사)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LH마이홈 · 1600-100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