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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부모가족

한 줄 정의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등.

자세히 알아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아동의 나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며, 학교에 다니는 경우 22세 미만까지 넓어지고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그 기간을 더해 줍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양육비 같은 지원은 소득 기준과 함께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대상이라면 증명서 발급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선정 기준·대상 중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부모 나이 기준)는 지원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따로 확인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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