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요건
한 줄 정의
신청자 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 관련 지원은 대부분 무주택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때 무주택의 범위가 신청자 본인인지, 세대원 전원인지가 중요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속으로 받은 지분, 작은 주택 등을 주택 소유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지원마다 다릅니다. 애매한 재산이 있다면 공고의 "주택 소유 판단 기준"을 확인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 기준·대상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무주택 범위가 본인인지 세대원 전원인지 확인합니다.
- 상속 지분·분양권 등 애매한 재산이 있으면 미리 문의합니다.
-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39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공유형모기지 융자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공공분양 주택공급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