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한 줄 정의
실제 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은 "이 가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 위한 값입니다. 계산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공제 항목이 많으면 생각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급여가 이 값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행정기관의 조사로 확정되며, 신청 전에 대략 가늠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대상 중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대상 중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월급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재산 중 금융재산·자동차는 환산 방식이 일반재산과 다를 수 있으니 공고와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11건)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행복주택 공급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