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용어사전

건강보험료 기준

한 줄 정의
소득을 따로 조사하는 대신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대상을 정하기 위해, 가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삼는 지원이 많습니다. 공고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 이하"처럼 표로 제시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보험료를 더해야 하고, 직장과 지역이 섞인 가구(혼합)는 또 다른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납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선정 기준·대상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선정 기준·대상 중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내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맞는 기준표를 봅니다.
  • 맞벌이라면 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산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보험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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