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건강·의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 형태
현물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보건소)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3-04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