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용어사전

차상위계층

한 줄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그 바로 위에 있는 계층.

자세히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해당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자격이 인정됩니다.

공고에 "차상위"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같은 특정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로 차상위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선정 기준·대상 중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공고가 요구하는 증명 서류(차상위계층 확인서 등)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자격이 없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 수급자·차상위를 함께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많으니 "저소득층" 지원 목록도 같이 봅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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