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한 줄 정의
지원을 받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이 비용 전체를 대 주지 않고 일부만 보태는 경우, 나머지를 이용자가 냅니다. 이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자주 나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수급자는 면제, 일반 가구는 일정 비율을 내는 식입니다. "무료"라고 알고 신청했다가 본인부담금이 나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전에 내 소득 구간의 부담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내 소득 구간에서 본인부담 비율이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비 지원이라면 비급여 항목이 지원에서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66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