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집·자립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제주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신청 기한
2026.01.19~2026.12.3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신청 기한: 2026.01.19~2026.12.31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주택토지과 · 064-710-42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4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