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인천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필수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 중구청 경제산업과 · 032-760-6953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32-770-6653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880-7993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749-7834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453-6235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 032-509-8534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450-8353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 · 032-560-0943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 032-930-3618
- 옹진군청 경제정책과 · 032-899-2513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288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9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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