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집·자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인천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신청 기한
2023.06.15~2028.02.2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2023.06.15~2028.02.22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1804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18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7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