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혜
한 줄 정의
같은 목적의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 함께 받을 수 없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것.
자세히 알아보기
같은 비용을 두 기관이 각각 대 주는 일을 막기 위해, 많은 지원이 중복 수혜를 제한합니다. 공고의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지원 불가", "동일·유사 사업" 문구가 그 내용입니다.
제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예 둘 중 하나만 받게 하는 방식, 먼저 받는 지원만큼 빼고 나머지만 주는 차액 지원 방식, 그리고 특정 지원과는 함께 받도록 설계한 방식입니다. 자세한 확인 요령은 중복 수혜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길잡이에 정리된 지원 가운데 이 용어가 쓰인 실제 문장입니다.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 기준·대상 중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 기준·대상 중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대상 중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지금 받고 있는 지원의 정확한 이름과 금액을 메모해 둡니다.
- 공고의 제외 대상 항목을 먼저 읽습니다.
- 애매하면 "○○을 받고 있는데 함께 받을 수 있나"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지원 (53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아이돌봄 서비스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가사·간병 방문 지원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