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생활 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역
전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신청 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6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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