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건강·의료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틀니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선정 기준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