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지역
- 서울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 예방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 02-3706-151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2-23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