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서울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 시민협력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2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