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생활 안정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지원 형태
현금
지역
부산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 방호조사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 051-760-307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7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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