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임신·출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선정 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주민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