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고용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