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생활 안정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2-26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