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주민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