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국가데이터처 · 복지통계과
- 신청 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복지통계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 · 042-481-694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