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이용권
- 지역
- 울산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 제한없음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선정기준
-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무엇을 지원하나요
-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