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부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 부산광역시 · 051-888-3531
- 부산광역시 · 051-888-3532
- 부산광역시 · 051-888-3534
- 부산광역시 · 051-888-353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3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