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집·자립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서울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 친환경건물과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97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