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지원 형태
- 현물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 기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에 수급자·차상위가 나옵니다. 지원 전체의 조건인지, 추가 지원·우대 조건인지 원문에서 구분해 보세요. 자격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재활보상부)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7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