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건강·의료

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지원 형태
의료지원 ·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 12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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