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돌봄·보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 형태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지역
전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02-2100-64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