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돌봄·보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지원 형태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지역
전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피해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상담 (상담소)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시설입소 (지원시설)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그룹홈이용 (그룹홈)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 · 02-2100-644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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