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임신·출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형태
의료지원 ·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주민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