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 지원 형태
- 기타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0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