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지역
- 대구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중 구 보건소 · 053-661-3826
- 동 구 보건소 · 053-662-3236
- 서 구 보건소 · 053-663-3169
- 남 구 보건소 · 053-664-6051
- 북 구 보건소 · 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 · 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 · 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 ·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 054-380-749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7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