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서울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 노동정책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종로구보건소 · 02-2148-3686
- 중구보건소 · 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 · 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 · 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 · 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 · 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 · 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 · 02-901-7774
- 도봉구보건소 · 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 · 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 · 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 · 02-330-8852
- 마포구보건소 · 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 · 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 · 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 · 02-860-2040
- 금천구보건소 · 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 · 02-820-9573
- 관악구보건소 · 02-879-7066
- 서초구보건소 · 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 · 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 · 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 · 02-3425-684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