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세종
-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 신청 기한
- 2024.03.04~2025.12.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3.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2024.03.04~2025.12.31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044-300-591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30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