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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립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세종
담당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신청 기한
2024.03.04~2025.12.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3.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2024.03.04~2025.12.31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044-300-591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30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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