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022284168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7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