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산림청 · 품종심사과
- 신청 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 풀이를 보고 내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043-850-331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2-13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