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02-2100-644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