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 · 02-3215-58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1-29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