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7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