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아이 키우기·교육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신청 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 02-3215-579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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