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수협중앙회 · 1588-411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4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