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신청 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사업 우선순위

  •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선정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2-03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