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산림청 · 휴양지원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1588-325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2-24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