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역
전국
담당 기관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역 산림조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 국산 원자재구입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지역 산림조합)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1-26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