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 신청 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주민센터)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 044-201-287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3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