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경찰청 · 청소년보호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경찰관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 기준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전국 경찰관서)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2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